[우주인 과대포장]우주인 규정 국제기준 없어

2007.01.05 08:09

국제적으로 합의된 우주인 규정 기준은 없다. 미국 같은 경우 대기권 밖에서 고도 80㎞(50마일) 이상을 비행하는 사람들에게 ‘우주비행사 날개’를 부여한다. 러시아는 우주 공간에서 수행할 임무 관련 훈련을 일정기간 받기만 해도 우주인 칭호를 주기도 한다.

[우주인 과대포장]우주인 규정 국제기준 없어

과학기술부의 우주인 정의는 러시아쪽에 가깝다. 무중력을 견디는 훈련뿐 아니라 임무수행 훈련(과학실험, 우주선 정비)까지 소화해야 우주인으로 인정한다. 한국 우주인들은 러시아 가가린우주센터에서 정규 훈련을 받아 ‘코스모노트’로 등록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우주여행상품에 당첨된 허재민씨를 우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런 기준에 입각한 것이다.

2001년 민간우주여행상품이 개발되면서 단순히 우주관광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우주인 범주에 넣을 것인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관광객을 기존의 우주인과 분리해 ‘우주비행 참여자(spaceflight participant)’로 부른다. 그러나 백만장자로 첫 우주관광객이 된 데니스 티토가 역대 우주인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주비행 참여자’도 통상적으로 우주인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산·이소연씨에 앞서 내년 하반기쯤 우주여행에 나서는 허재민씨가 국내 1호 우주인이 되는 셈이다.

우주 비행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비행 업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선장’과 우주선 운행에서 승무원 활동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비행 엔지니어’(미션 스페셜리스트)가 있다. ‘스테이션 사이언티스트’는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담당하는 과학자다.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최초 우주인은 대부분 이 그룹에 포함됐으며 한국 우주인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방문 과학자’ 혹은 ‘상업적 승객’은 가장 낮은 분류. 티토와 허재민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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