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료 ‘투표용지 셀카’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10.06.03 14:56 입력 2010.06.03 15:02 수정
경향닷컴

선관위 “미료 ‘투표용지 셀카’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이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가 투표용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미료의 사진은 투표지가 아닌 기표 전 투표용지와 함께 촬영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적용을 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료는 2일 제5회 지방선거 투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소속사 측도 “미료가 사진을 찍어 논란을 일으킨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기표 전 투표용지이고 나쁜 뜻에서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료는 해당 사진을 트위터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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