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삼락 영농시설 ‘준설토 적치장’ 강행 태세

2010.08.02 22:07 입력 2010.08.03 00:35 수정

부산시 “곧 철거”… 농민들 “농지 사수”

부산시가 4대강 사업의 낙동강 3공구인 삼락둔치의 농경지를 준설토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농시설을 강제철거할 기세다. 부산시는 오는 5일로 예정된 농민과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부산시가 대집행을 단행할 경우 맞서기로 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2일 “4대강 사업의 부산 구간에서 나온 준설토를 삼락둔치로 옮기려면 조만간 철거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지만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대집행 일자와 집행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설본부는 지난 5월 농민 191명에게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고(경향신문 6월16일자 12면 보도), 지난달 7일에는 “7월30일까지 농작물과 지장물을 스스로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집행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농민들은 지난달 30일 부산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준설토 적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 ‘당대(當代)농사’를 보장한 2005년의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김해근 부산농민회 사상지회장(65)은 “(부산시가) 계고장 발송을 행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부산시가 밀어붙이기로 나온다면 죽을 각오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락둔치의 농경지는 82만㎡(24만평) 정도 된다. 농민들은 ‘당대에 한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른바 당대계약을 부산시와 맺고 당근, 상추, 감자 등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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