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키스방 단속, 업주 등 48명 적발

2011.04.18 11:5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속칭 ‘키스방’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업주와 전단 배포자 등 48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사람은 키스방 업주 20명, 전단 배포자 27명, 전단 인쇄업자 1명으로 모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키스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지 않았고, 유사 성행위 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옥외 간판을 설치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시내 키스방 63곳을 점검해 간판광고 위반, 전단 살포지시, 전단살포 등과 관련해 총 48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 키스방을 이용할 개연성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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