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핵심공약 후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한다더니 결국은 25%만

2013.09.23 22:23 입력 2013.09.23 23:26 수정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 쓰인 문구다. 이 공약집에서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어그러졌다. 환자들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의 보장 대상 제외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자 인수위는 지난 2월6일 보도자료를 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4개월이 흐른 6월26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의 이행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공약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가 항암제와 MRI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시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카메라내장형 캡슐내시경 같은 ‘의학적 비급여’와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로 나누었다.

그리고 의학적 비급여 일부에 대해서만 진료비 20~50%를 지원하고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3대 비급여에 대해선 복지부가 부담완화 계획을 연말에 밝힌다고 했지만 이미 인수위가 “공약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 안팎의 관측이다.

‘의학적 비급여’와 3대 비급여는 규모 차가 크다. 복지부 자료에서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학적 비급여 규모는 8700억원이다.

반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7400억원이고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 규모를 적용해볼 때 약 1조483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즉 의학적 비급여 대 3대 비급여의 규모가 ‘8700억원 대 2조2233억원’ 수준인 것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팀장(의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액, 의학적 비급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를 합쳐 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액이 2조2200억원인데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소폭 늘리고 의학적 비급여를 일부 지원해 전체 부담 중 5568억원만 감당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결국 100%가 아닌 25% 보장일 뿐이며, 본인부담 몫에 간병비를 포함하면 2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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