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작년만 28명…가해자 ‘경제적 스트레스 탓’ 많아

2019.08.20 22:26 입력 2019.08.20 22:58 수정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분석…가해자 다수 ‘양육지식 없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작년만 28명…가해자 ‘경제적 스트레스 탓’ 많아

20대 여성 ㄱ씨는 지난해 3월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ㄱ씨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다. 4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아이를 기르던 ㄱ씨는 아이로부터 무작정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이를 빈집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가 3일 후에 돌아왔다. 아이는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이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28명의 아동이 숨졌다.

20일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건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는 ㄱ씨처럼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한 20~30대의 친부모, 피해자는 만 1세 미만의 신생아와 영아인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 중에는 사업 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아동 가정의 월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 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주가해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4명, 친부 8명, 보육교사 2명, 베이비시터 1명, 친부모동반 1명 등이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2만4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는 2만18명이었다. 아동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 명 이상의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재학대 사례가 2543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막으려면 아이를 출생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0~1세 등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시 바로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 등을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과 함께 공공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체 학대나 살해 등만 아동학대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도 아동학대로 적극적으로 분류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자료를 분석하면 2016년의 아동학대 사망은 최소 84~148명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찾아낸 36명보다 최대 4배가량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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