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본, 계부·계모 대신 ‘부모’

2021.07.04 21:19 입력 2021.07.04 21:23 수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채무자 확인용 초본 발급 금액 기준은 50만원서 185만원 상향

앞으로는 재혼가정도 쌍방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상 ‘관계’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재혼가정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재혼 사실이 노출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취업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도 앞으로는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기존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채권자는 그동안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넘으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185만원) 기준에 맞춰 초본 열람 가능 채무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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