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 소속 로펌 등 거액 고문료 받아
얽히고설킨 관계에 전관예우 논란…‘대장동 개발사업’에 역할 의구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으로 초호화 고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과 이들이 한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거나 과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은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정농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도 이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 공인회계사인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했다.
배경에는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전직 법조기자 출신 A씨, 그와 동업관계인 변호사 B씨가 있다. 모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A씨는 30여년간 법조계 등을 출입하며 두터인 법조 인맥을 쌓았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제안으로 고문직을 맡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화천대유 고문단은 아니지만 아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이들의 얽히고설킨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박 전 특검과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책임자와 변호인이었다. 박 전 특검과 강 전 지검장은 B씨가 당초 공영개발 예정이던 대장동 개발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각각 변호인과 수사책임자였다. B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방패’와 ‘창’이었던 두 법조인이 이후 화천대유와 연을 맺은 것이다.
강 전 지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가 권 전 대법관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됐다.
이들은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화천대유는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에게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 수사를 관할하는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권 전 대법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10개월치 고문료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고위 법관·검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대법관은 3년간 취업이 제한되지만 그 대상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본금 10억원·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 등이다. 자본금 3억여원인 화천대유는 당초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