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김지형 전 대법관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하라”···복직 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1.09.29 11:11

변희수 하사(가운데)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변희수 하사(가운데)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전수안·김지형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들이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재판부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 단체의 고문인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전수안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난 28일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며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 규정의 마련 없이도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하기 전까지 별 문제 없이 잘 복무하던 원고가 수술만을 이유로 전역 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 온당한 처사였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법적 판단 근거가 미비하다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방향으로 적용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현직 국회의원 22명이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22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변 하사는 군 복무를 희망하며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의 복직 소송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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