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삼계탕 닭고기 담합···하림 등 7개사에 과징금 251억원

2021.10.06 15:08 입력 2021.10.06 16:34 수정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ㆍ출고량 등을 담합한 7개 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ㆍ출고량 등을 담합한 7개 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높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들 업체는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가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 폭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가격을 높이기 위해 출고량도 담합했다. 제재를 받은 7개사는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줄이거나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조절했다.

하림 등 7개사는 “출고량 조절은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들 7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를 통해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했다”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1~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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