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허가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 체류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2021.10.08 21:09 입력 2021.10.08 21:10 수정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에 체류했던 난민 가족이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던 루렌도와 그 가족들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루렌도와 그의 부인, 네 자녀들은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2018년 12월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콩고 출신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차별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이들이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 게이트 앞에서 280일 넘게 지냈다. 당시 루렌도의 네 자녀는 열 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다.

루렌도 가족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안타까운 사정은 맞지만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9월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난민 인정 심사 자격을 얻은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전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지내왔다.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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