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기소는 말이 안 된다"…한동훈 “사과문은 대필했던 거냐”

2021.10.21 16:56 입력 2021.10.21 21:04 수정
손구민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검사장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고 추측이자 의견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한 검사장과 관련해 세 차례 발언한 내용이 녹음파일로 틀어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본다”며 재차 계좌 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유 전 이사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재판에서 “2019년 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러 풍문과 염려가 있었고, 2019년 12월 중순 재단 사무국을 통해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4월과 7월 발언과 관련해선 “검찰이 저희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을 거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시민씨가 지난 1월 발표한 장문의 사과문은 유씨 말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