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식사 중 음식에 '퉤'…"공동소유도 재물손괴" 벌금형 확정

2021.10.26 12:00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내가 식사 중 전화통화를 한다며 음식에 침을 뱉은 남성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집에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며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아내와 함께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다시 침을 뱉었다.

A씨는 아내와 먹던 음식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유형력을 행사해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거나 감소시킬 때 성립된다. 침을 뱉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A씨는 함께 식사하다 침을 뱉은 반찬과 찌개는 아내의 소유가 아니고, 침을 뱉었다고 음식의 효용을 손상시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아내)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늦게 귀가한 아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물으며 실랑이를 벌이다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아내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2심도 “타인의 재물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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