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개월 앞두고…선관위, ‘여당 공약 발굴 지시’ 의혹 여가부 조사 착수

2021.11.03 14:54 입력 2021.11.03 16:06 수정

‘선거법 위반’ 혐의 박진규 산자부 차관은 수사의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내부 공무원들에게 여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같은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날 박 차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공무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차관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에 대한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여가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지난 7월 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e메일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어 여가부 공무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측은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가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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