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박사방 2인 '부따' 강훈, 징역 34년·15년 확정

2021.11.11 11:31 입력 2021.11.11 12:50 수정

대법, 상고 기각으로 유죄 확정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일명 갓갓·왼쪽)과 ’박사방’의 2인자 강훈(부따).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일명 갓갓·왼쪽)과 ’박사방’의 2인자 강훈(부따).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24·일명 갓갓)과 ‘박사방’의 2인자 강훈(20·부따)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4년형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1월까지 1년가량 ‘갓갓’이란 별명을 쓰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해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훈의 상고 역시 기각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박사)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을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으로 봤다.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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