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동결...내년이 관건

2021.11.26 17:12 입력 2021.11.26 17:13 수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12월 금리는 일단 동결됐다. 내년 1월분부터 신규 신청분에 대한 금리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대면 대출인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3.40%(40년)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3.30%(4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준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기준금리 인상에도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국고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보금자리론은 7월 2.95%, 9월 3.05%, 10월 3.25%, 11월 연 3.35%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는 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1.302%에서 최근 2.425%(10월30일 기준)으로 1.2%포인트 이상 올랐다.

내년도 신규 신청분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매월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 오르면 인상되는 구조다. 다만 기준금리의 방향과 국고채 금리의 방향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2019년 10월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 1.25%로 조정했으나,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히려 0.2%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금리에는 기준금리가 곧바로 반영되지만 5년 이상 장기금리는 여러 가지 요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세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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