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전쟁범죄 증거수집 시작

2022.03.03 09:02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건물이 2일(현지시간) 미사일에 맞아 불타고 있다. 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건물이 2일(현지시간) 미사일에 맞아 불타고 있다. EPA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13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림 칸 ICC 검찰 검사장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ICC 회부에 따라) 2013년 11월21일 이후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따라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저질러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학살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조사를 망라한다”고 말했다.

앞서 칸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류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ICC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충돌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했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왔다.

ICC가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데다 러시아가 국제법으로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가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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