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어도 노인성 질환 있으면 장애 활동 지원 중단?

2022.07.26 08:00 입력 2022.07.26 09:43 수정

헌재 판례에 행정소송서도 이겼지만

광주 북구, 갑자기 지원 중단 통보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 침해…선택권 있어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50여명은 2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인권도 무시하는 복지행정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고귀한 기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50여명은 2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인권도 무시하는 복지행정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고귀한 기자

뇌병변장애 2급인 김대덕씨(64)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북구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10여년간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아온 데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요양서비스의 경우 주5일, 하루 최대 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원 서비스 시간이 더 길다.

김씨는 직접 방법을 찾아나섰다. 그러던 중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나눠,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2020년 12월23일 판례를 찾아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광주지법에 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둘 다가 아닌 맞바꿔 신청한 것이므로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지난달에서야 하루 평균 13시간(월 평균 390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일단락된 것 같던 논란은 최근 다른 국면을 맞았다. 북구는 얼마 전 김씨에게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려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에서 노인 장기요양 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이었다. 그전까지는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없으며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65세 미만 모든 노인 장기요양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65세 미만 모든 노인 장기요양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장애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차연)은 2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인권도 무시하는 복지행정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한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시킨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증진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법률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당사자의 서비스 변경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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