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긴급생활지원금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8월부터 신청접수

2022.07.31 11:49

온라인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8일부터 방문 접수

“탐나는전 가맹점서 이용 가능,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10만원의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8월1일부터 제주도 누리집, 지원금 지급 전용 누리집, 탐나는전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 접수는 8월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접수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카드형으로 지급하는 만큼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제주도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대상자, 제주도외 병원 장기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 체납자 등은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읍면동장 판단 아래 계좌 이체, 지류형, 카드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오는 8월16일부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신청을 대리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누락, 가족관계 변경과 같은 이의신청 접수는 8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경제위기에 처한 제주도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분야의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대상은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1인 관광사업체, 손실 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택시기사와 택시업체, 전세버스업체’ ‘저소득·신규 어업인, 취약농가’ 등이다. 도민 2만7000여명과 사업체 500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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