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논란···“이재명·강성당원 사당화” VS “4~5만명이 투표 주도하나?”

2022.08.23 11:42 입력 2022.08.23 16:35 수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박용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박용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해당 조항 신설안을 의결하자 권리당원 과대 대표성이라는 반박이 쇄도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과 강성 권리당원의 당 장악 시나리오”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이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 당원 투표 이게 되면 1년 내내 당이 시끄럽고 또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되면 그냥 강성 목소리와 편협한 주장 때문에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 그냥 생각할 때는 청원제도하고 전 당원 투표로 우리가 단단한 성을 쌓고 지도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전에는 전당대회가 최고 의사결정 단위였는데 그게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도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건데, 여기는 30%만 투표에 참여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산수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9일 당헌에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제정과 개폐(개정·폐지)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 일각에서는 특별당헌·당규 등이 당내 공천과 경선 방식 등 선거 규칙과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돼 있어 일부 강성 목소리만 과대대표될 경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성당원 4만~5만명이 주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강성당원, 적극적 의사 표현층이 5만~7만명인데, 저희 당원이 120만명 정도 된다”며 “100만명 당원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만~5만명이 주도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당이 결정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신 분들이 원하신 대로 다 된 건 아니다”라며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나 또 전체적인 당 여론들을 청취하고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마치 당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현실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둘러싸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는 모습이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쪽에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못 활용할 경우 당이 민심과 멀어지고 사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며 “권리당원 투표가 남발되는 경우도 있을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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