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달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

2022.09.01 22:17 입력 2022.09.01 22:19 수정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2일부터 1998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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