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 편집국 전 간부, 보도에 영향 확인 안돼”

2023.02.27 11:22 입력 2023.02.27 15:24 수정

신문·홈페이지에 조사결과 공개

해당 간부 실명도 함께 밝혀

한겨레 CI. 한겨레 홈페이지 갈무리

한겨레 CI. 한겨레 홈페이지 갈무리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편집국 간부의 돈 거래 의혹을 조사한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한겨레는 해당 간부의 실명도 이날 공개했다.

조사위는 이날 발행된 한겨레신문 2·3면과 온라인 홈페이지에 실은 조사결과 요약 보고서에서 김씨와 돈거래를 한 석진환 전 신문총괄, 관련 취재를 담당한 전 사회부장이 쓴 기사·칼럼 및 2021년 9월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석 신문총괄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진상조사위 보고서가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공적 활동의 하나로, 외부 공개 취지에 맞게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석 전 신문총괄은 2019년 3월 김씨와 금전거래를 구두로 약정한 후, 같은 해 5월에 3억원 수표를 받았다. 이후 2020년 8월까지 추가로 6억원 수표를 받았다. 석 전 신문총괄은 이후 2021년 8월 2억원만을 갚은 채, 신문 총괄 보직을 맡았다.

대장동 사건 보도 이후에도 석 전 신문총괄은 김씨와 금전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석 전 신문총괄은 한겨레 전 사회부장에게 동아일보에 보도된 김씨의 돈을 받은 사람이 본인임을 밝혔다. 전 사회부장은 지난달 8일 편집국장에 석 전 신문총괄과 김씨의 금전 거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조사위는 김씨와 석 전 신문총괄의 금전거래가 ‘한겨레 윤리강령 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공개되기 시작했을 때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해충돌 회피’를 규정한 한겨레 취재보도 준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사위는 석 전 신문총괄과 김씨의 금전거래가 한겨레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보도’에 미친 영향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 석 전 신문총괄은 개별 기사를 직접 수정하거나 콘텐츠 방향에 개입하지 않고 지면 배치와 제목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 조사위는 석 전 신문총괄의 칼럼, 기사와 전 사회부장의 칼럼을 검토했으나 문제의 소지를 찾지 못했다. 석 전 신문총괄이 열람했던 대장동 관련 기사는 32건이었다. 진상조사위는 이 중 15건은 단순히 열람만 했고, 17건은 신문 지면에 맞게 분량을 축소하는 등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석 전 신문총괄의 금전 거래는 “상궤를 벗어나는 거액의 돈거래를 하면서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조사위는 석 전 신문총괄이 김씨로부터 골프, 식사 등의 대접을 꾸준히 받아왔던 것이 돈거래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봤다.

조사위는 한겨레에 구성원의 언론윤리 인식을 재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둔 언론 윤리 교육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조사위는 “기자는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높은 수준의 언론윤리가 요구된다”며 “윤리강령, 실천 요강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내재화된 가치로 자리 잡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봤다.

27일 한겨레신문 1면 일부. 한겨레 갈무리

27일 한겨레신문 1면 일부. 한겨레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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