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홈페이지에 조사결과 공개
해당 간부 실명도 함께 밝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편집국 간부의 돈 거래 의혹을 조사한 한겨레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한겨레는 해당 간부의 실명도 이날 공개했다.
조사위는 이날 발행된 한겨레신문 2·3면과 온라인 홈페이지에 실은 조사결과 요약 보고서에서 김씨와 돈거래를 한 석진환 전 신문총괄, 관련 취재를 담당한 전 사회부장이 쓴 기사·칼럼 및 2021년 9월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석 신문총괄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진상조사위 보고서가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공적 활동의 하나로, 외부 공개 취지에 맞게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석 전 신문총괄은 2019년 3월 김씨와 금전거래를 구두로 약정한 후, 같은 해 5월에 3억원 수표를 받았다. 이후 2020년 8월까지 추가로 6억원 수표를 받았다. 석 전 신문총괄은 이후 2021년 8월 2억원만을 갚은 채, 신문 총괄 보직을 맡았다.
대장동 사건 보도 이후에도 석 전 신문총괄은 김씨와 금전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석 전 신문총괄은 한겨레 전 사회부장에게 동아일보에 보도된 김씨의 돈을 받은 사람이 본인임을 밝혔다. 전 사회부장은 지난달 8일 편집국장에 석 전 신문총괄과 김씨의 금전 거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조사위는 김씨와 석 전 신문총괄의 금전거래가 ‘한겨레 윤리강령 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공개되기 시작했을 때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해충돌 회피’를 규정한 한겨레 취재보도 준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사위는 석 전 신문총괄과 김씨의 금전거래가 한겨레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보도’에 미친 영향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 석 전 신문총괄은 개별 기사를 직접 수정하거나 콘텐츠 방향에 개입하지 않고 지면 배치와 제목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 조사위는 석 전 신문총괄의 칼럼, 기사와 전 사회부장의 칼럼을 검토했으나 문제의 소지를 찾지 못했다. 석 전 신문총괄이 열람했던 대장동 관련 기사는 32건이었다. 진상조사위는 이 중 15건은 단순히 열람만 했고, 17건은 신문 지면에 맞게 분량을 축소하는 등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석 전 신문총괄의 금전 거래는 “상궤를 벗어나는 거액의 돈거래를 하면서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조사위는 석 전 신문총괄이 김씨로부터 골프, 식사 등의 대접을 꾸준히 받아왔던 것이 돈거래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봤다.
조사위는 한겨레에 구성원의 언론윤리 인식을 재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둔 언론 윤리 교육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조사위는 “기자는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높은 수준의 언론윤리가 요구된다”며 “윤리강령, 실천 요강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내재화된 가치로 자리 잡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