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맞아?…18개월 아들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

2023.06.07 11:27 입력 2023.06.07 14:53 수정

37건 사고 내 1억6700만원 수령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B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4일부터 지난 2월21일까지 경기 성남시 등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다. 나머지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아내인 B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범행한 것만도 16회에 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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