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세계의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2012.12.06 22:26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신청한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처음 등재된 이후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아리랑’은 여러 세대를 거쳐 한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기여해 만들어진 민요로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를 포함한 후렴구와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군을 가리킨다. 유네스코는 이번 회의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리랑의 위대한 미덕”이라며 “아리랑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고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8월 ‘정선 아리랑’을 가곡·대목장·매사냥 등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올렸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정선 아리랑’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우리 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북한의 사회과학원에 아리랑 공동 등재를 제안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전이 없자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단독으로 ‘정선 아리랑’을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 공동체 범위를 확대한 수정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 등재를 계기로 각 지역의 아리랑 전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내년 상반기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중요무형문화재는 모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현행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는 종목을 지정할 때 기·예능을 갖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해서 아리랑처럼 불특정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유산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현재 ‘정선 아리랑’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상태이다.

지난해 5월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목록에 올렸던 중국은 아직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협약 자체로만 볼 때 기술적 조건을 만족하면 중국 정부가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중국과의 양자협의나 유네스코 차원의 외교적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김치와 김장문화’에 대해 올해 3월 등재신청서를 냈으며 내년 11월쯤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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