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불법파견 의혹 수사팀 구성···“현재 2명 산재 승인”

2024.06.28 10:54 입력 2024.06.28 13:14 수정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난 지 나흘째인 지난 27일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난 지 나흘째인 지난 27일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1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사망자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고 폐전해액 수거를 마쳤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불법파견 문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리셀은 인력업체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을 통해 불법파견 형태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공급받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메이셀 소속이었다.

민 청장은 “아직 도급계약서는 발견하지 못한 걸로 파악했지만, 메이셀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면 확인할 수 있다”며 “전지분야 불법파견 문제를 살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마련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마련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사망자 23명의 신원은 지난 27일 오후 5시에 모두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이주노동자는 18명으로 체류자격은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F-5)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방문취업비자(H-2) 3명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장례,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을 안내하고 화성시청 등에 추모공간을 꾸렸다.

사망자들의 산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 청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 처리엔 문제가 없고, 미가입 상태였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용직 사망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산재보험은 고용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당연적용이다. 민 청장은 “(부상자들 중에서는) 산재 승인이 2명, 신청이 1명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사고가 난 건물 1층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1200ℓ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수거됐다.

민 청장은 “앞으로도 기관간 일일 상황공유를 통해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7월1일 제2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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