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법인세 무차별 인하, 과연 좋을까···정부 중점과제는 취약계층 관리”

2022.12.22 12:00 입력 2022.12.22 17:08 수정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는 비효율적

산업·지역별로 투자효과 고려해야

일본과의 관계 회복·협력 강조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이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법인세 인하보다는, 세율 대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취약계층 보호 등 ‘위기 관리’를 꼽았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질문에 “인하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에는 획일적인 폴리시(정책)로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면 지금은 커스터마이즈(맞춤 제작)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지역별로 기업의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율도 맞춤형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변경을 두고 여당은 3%포인트 인하를, 야당은 최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최 회장 말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법인세 인하도 정책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 회장이 ‘투자 절벽’ 상황을 들며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며 “(정부의)펀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회장은 내년 정부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과제로 ‘위기 관리’를 꼽았다. 그는 “(경기 침체의)충격으로 낙오돼 새롭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케어(관리)가 내년에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커지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잉태될 것”이라며 “임팩트(충격)를 최소한으로 막아나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경제상황과 관련해 최 회장은 내년 우리 기업들은 ‘쪼개진 시장’을 마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헤어질 결심’(공급망 붕괴를 의미)을 했다”라며 “글로벌 시장이 하나였다가 쪼개지다 보니 당연히 내 시장, 내 것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 형태가 강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해법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앞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들이 보호주의적인 목적을 상당 부분 포괄하는 등 각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제도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한국은)신뢰 관계를 통한 우군 확보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과 협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추워지고 있고 별 해법도 없는 상황”이라며 “물론 과거사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처럼 G2(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주변 국가들이 조금 더 결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또 우리의 ‘넘버 원’ 경제 파트너는 중국”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상당한 딜레마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상당히 복잡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국제관계가) 흐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최 회장은 “코스트(비용)에 대한 증가를 간과할 수 없다”며 이 법이 설비투자 등 기업 경영진 판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최소 3~5년은 지나야 한다”며 “지금은 ‘법안 시행으로 (산업안전이)좋아졌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연말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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