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장관이 나서 막을 것”

2013.12.19 22:19

문형표 복지 밝혀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도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일 뿐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학교법인)은 이미 자법인을 통해 영안실·주차장 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 시설이나 종사자 처우 개선에 투자한다면 환자 진료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수익이 높아지면 의료비 인상 압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헌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도입이 바로 대형법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타 부처가 영리병원 도입을 얘기한다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절대로 막고 반대하겠다”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영리병원 도입이냐고) 여쭤봤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료 민영화에 관해) 이상한 괴담이 나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원한다면 TV공개토론을 실시해 정부 입장을 명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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