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닮은 ‘일본 특구 영리병원’ 서비스 질 제고·경제 기여 실패

2013.12.19 22:19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일본과 한국의 유사점이 많다. 한국이 2002년 경제자유구역,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먼저 도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구조개혁특구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그러나 특구 내 영리병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 ‘일본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본이 의료 민영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부터였다. 고이즈미 정권은 ‘주식회사 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닥치자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에만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2004년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의료법 특례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근거로 2005년 가나가와현이 ‘바이오 의료산업특구’를 신청해 의료특구로 지정됐다. 이듬해 요코하마시에 주식회사가 세운 첫 의료기관인 ‘셀포트 클리닉’이 탄생했다.

일본 정부는 특구 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이유로 투자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내걸었다. 한국의 경제부처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을 추진할 때 내세운 장밋빛 비전과 동일한 논리다.

그러나 셀포트 클리닉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구법상 이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고도미용외과(유방 재건술 등)’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개설 후 지난해까지 6년간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진료·수술 건수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수술비용은 일반 병원보다 2배가량 비쌌다.

일본 의료계는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의 질 저하, 비수익 진료과목의 폐지, 환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만 뒤따를 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내 영리병원 추진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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