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고···신뢰 금간 삼성증권, 앞날 ‘먹구름’

2018.04.09 17:33 입력 2018.04.10 11:24 수정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지급하는 실수에 이어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 가량을 급히 팔아치워 주가급락 사태를 초래하는 등 증권사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지급하는 실수에 이어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 가량을 급히 팔아치워 주가급락 사태를 초래하는 등 증권사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유령주식’ 배당사태로 ‘신뢰의 삼성’에 금이 가면서 삼성증권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자본시장에서는 당분간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이 물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리테일 시장에도 위축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9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바짝 엎드렸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여론이 워낙 악화돼 있어 금융당국이 쉽게 넘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날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증권에 대한 처벌과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별청원이 100여건 올라왔다. 사고가 난 지난 6일 이후 청원된 건수만 420여건이 넘는다. 지난 6일 청원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에는 약 19만명이 동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단기금융업인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하지만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받지 못했다. 발행어음이란 고객으로부터 이자를 주고 돈을 받아 1년동안 굴리는 상품으로 은행의 수신기능과 유사하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령주식 배당사태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삼성’ 브랜드를 앞세워 강세를 보여왔던 리테일시장에도 위태롭다. 고액자산가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의 고객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이 리테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것은 ‘1등 삼성’의 프리미엄 때문으로 봐왔다.

하지만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아버린 삼성증권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부각되면서 대고객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우선 결제일인 10일을 1차고비로 보고 있다. 만약 일부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은행’이라 불릴 정도로 삼성증권은 리테일에서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사태는 상당한 악재”라며 “자산운용출신 사장을 새로 영입하는 등 공격적 자산운용으로 전환하려던 전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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