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된 미세먼지

기존 예산·예비비 우선…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가능

2019.03.06 21:18 입력 2019.03.06 21:26 수정

올해 관련 예산 1조9000억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긴급 추경 편성을 언급하고 여야 정치권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을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추경이 편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우선 기존 예산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되 대규모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의 요건은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 중 재해로는 태풍, 홍수, 지진, 가뭄, 폭염, 황사 등 17가지 자연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미세먼지 추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가 당장 추경 편성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재원으로 편성하겠다”면서 “요건이 맞으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정부의 기존 미세먼지 대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 마련된 사업 내용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에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5403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업(5000억원), 도시숲 조성(400억원), 학교공기정화장치 보급(620억원) 등 미세먼지 대응 용도로 1조9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목적예비비를 먼저 쓰겠다”고 밝혔다. 올 예산에는 1조8000억원의 목적예비비가 편성돼 있다. 추가 예산 규모가 수천억원 수준이라면 예비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다면 정부는 추경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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