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된 미세먼지

정부,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카드’ 만지작

2019.03.06 18:12 입력 2019.03.06 21:19 수정

조명래 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땐 전국적 운행 제한 필요”

지역별 원인 다른 데다 여론 수렴 등 시행까지 ‘산 넘어 산’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엿새 연속 시행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옅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을 기반으로 한 차량운행 제한을 ‘차량 2부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때 전국적인 차량 2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한다는 반감이 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량운행 제한은 서울에서만 총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선 운행 제한의 방법과 대상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다른 지역에선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한 탓이다.

차량 2부제는 지난해 상반기 미세먼지 특별법을 논의할 때도 테이블에 올랐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영업용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신중론이 만만찮았다. 특히 국내에서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을 탓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없으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량 2부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된 바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수도권에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해 교통량이 19.2% 줄고 미세먼지 농도가 21%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전면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원인은 공장 등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경유차가 29%로 가장 많고 건설·기계(22%)와 냉난방(12%)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마다 여건이 크게 다른 것이다. 호남에선 광주와 영암군의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고, 부산 항만에선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환경부에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 제한이다. 전체 2300만대의 차량 중 버스나 화물차 등을 제외하고, 차량 2부제를 하면 약 900만대가 도로를 달릴 수 없다. 296만대로 집계된 5등급 차량은 오염물질을 많이 뿜는 차량만 솎아낸 것이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차량 2부제’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효과는 3배 정도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역 여건이 모두 다르다 보니 결국 시·도에서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운행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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