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

2019.03.06 21:11 입력 2019.03.07 01:04 수정

여야, 관련 법안 13일 본회의 일괄 처리 합의…추경 편성 검토

문 대통령 “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하라” 지시

미세먼지가 지속된 6일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을 지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미세먼지가 지속된 6일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을 지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있는 법안들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민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치에 미세먼지도 포함돼,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대비·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여야 3당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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