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르면 8일부터…보유·거주기간 짧을수록 혜택

2021.12.06 15:12 입력 2021.12.06 23:02 수정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이르면 이달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보유·거주기간이 짧고,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감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보유, 2년 거주한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8억원 발생하면 세 부담은 4000만원 넘게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8일에 개정 소득세법 공포를 추진 중이다. 당초 시행시기로 예정됐던 내년 1월 1일에 비해 20일 넘게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한 효과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만약 3년 보유·2년 거주한 주택을 12억원에 사서 20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에서는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8462만원으로 줄어든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줄어들면서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 규모도 4122만원 감소한다.

만약 같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세 부담 감소폭은 수 백만원 대로 줄어든다. 현행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1683만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상향되면 양도세로 1049만원을 내야 한다. 부담해야 할 양도세 규모가 634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덜 누릴수록 세 부담 감면효과가 큰 셈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 대상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매년 각각 4%씩 더해주는 방식으로 장기보유·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다. 3년 보유·2년 거주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지만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80%로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감면 규모도 증가한다. 5년을 보유·거주한 주택을 3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았다면 이전 기준보다 484만5000원의 세 감면 효과가 있지만 양도차익이 12억원이면 5446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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