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보다 많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금융당국 규제는 받지 않아

2022.04.21 16:31 입력 2022.04.21 16:48 수정

경향신문 그래픽

경향신문 그래픽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스타벅스 소비자들이 충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회사로 귀속되는 것에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신세계그룹이 논란 소지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21일 “SSG닷컴과 함께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약관 변경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는 2020년 6월 고객 예치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며 “소비자 권익보호와 쇼핑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용기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유효기간(5년)을 넘긴 선불충전금을 회사로 귀속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됐다. 스타벅스는 고객 요청 시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유효기간을 안내한다고 밝혔지만 약관은 바꾸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의 규제 공백 속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챙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중 선불결제 조항을 보면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들은 깜빡하고 쓰지 못한 선불충전금에 대해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로 남는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찾아갈 돈이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같은데, 스타벅스는 고객 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2017년 916억원원에서 2021년 3402억원으로 늘었다. 대표적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3841억원) 보다는 적지만, 네이버페이(913억원)와 토스(1157억원)보다는 많다. 미사용 선불충전금은 2021년 기준 2503억원이 쌓였다..

경향신문 그래픽

경향신문 그래픽

국내외 금융권은 스타벅스를 대형 핀테크 업체로 보고 있다. 스타벅스가 2020년 기준 세계 고객들에게 유치한 선불충전금은 약 20억달러(2조4700억원)로 추정된다. 미국의 4500여개 은행 중 자산규모가 10억달러가 안되는 은행이 87%(3900개)를 차지한다. 스타벅스가 웬만한 은행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방식의 전자금융업을 하는 국내 핀테크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운영내역 등을 공개하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생기는 이자 수익과 고객 돈이 사업 확장 등에 사금고처럼 활용돼도 감시할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스타벅스를 선두로 유통기업들이 대거 뛰어들며 선불충전 형태의 새로운 전자금융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