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지원’ 중징계

2014.04.01 21:02

미래저축 유상증자 참여해 손실

김승유 전 회장도 ‘주의적 경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왼쪽 사진)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오른쪽)도 경징계에 처해졌다.

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끝내고 김종준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통보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지원’ 중징계

김종준 행장은 최근 연임에 성공해 1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문책 경고를 받으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과 김 전 회장이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도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과 관련해 관여했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하나캐피탈의 무리한 투자 결정이 최고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재직 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도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적받았다. 은행이 40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 데다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미술품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KT 자회사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에 하나은행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KT 자회사 협력업체에 1조1000여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줬다가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출과 연관된 직원만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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