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DSR 규제 완화 만지작…가계대출 확대·부동산 가격 상승 재현 우려

2022.03.27 16:20 입력 2022.03.27 16:57 수정
유희곤 기자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조치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인상기에 차주가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낮아져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안정화된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LTV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DSR완화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그대로면 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

LTV와 DSR은 둘다 대출 규제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다. LTV는 금융사가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물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비율로서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에 해당한다. 반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은 소비자 보호 조치로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린 돈은 나눠 갚는다”는 게 기본 원리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2019년 12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에게 처음 적용됐다.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한액이 은행권 대출은 40%, 비은행권은 60%(현재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부터는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도 적용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올 1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합계 2억원 초과 시로 각각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올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 차주까지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1월과 2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각각 7000억원과 2000억원 감소했다. 잔액 증가율도 전년 대비 각각 6.3%와 5.6%로 집계돼 2020년 8월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7.1%로 명목 국민소득 성장률(6.4%)을 웃돌았다.

아파트 매매거래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가 본격화한 지난해 3분기부터 급감했다. 매도물량이 쌓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지난 1월28일 이후 9주 연속으로 전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DSR 규제가 실수요자나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은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클 수 있는 만큼 선별적 금융지원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수위와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현재보다 완화한다면 미래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이나 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두거나 일부 항목을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실수요자금으로 불리는 전세대출은 현재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감소로 여신(자산)이 줄자 지난해 강화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속속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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