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만 취급하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외국산 거래’ 검토

2024.07.01 16:23 입력 2024.07.01 16:44 수정

국산 거래 위축·생산자단체 반발 등으로 고심 중

“농산물 수급 안정에 도움 안돼” 비판도

지난 3월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판매 중인 사과. 연합뉴스

지난 3월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판매 중인 사과. 연합뉴스

국산만 취급하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외국산 거래’ 검토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국산 외에 수입 농수산물도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에서 현재 외국산이 거래 중이고, 외국산 차별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산 농수산물 거래 위축과 생산자 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허용 폭과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국산 농산물만 취급해온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날부터 일부 수산물이 판매된다.

문제는 수산물의 경우 해외 수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 연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들이다.

농수산물 수입 비중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가락시장 등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2022년 기준)은 총 647만톤(t)으로, 이 중 외국산이 48만t(7.4%) 정도다.

반면 수산물은 17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총 24만8000t이 거래됐는데, 이 중 수입 수산물이 11만6000t(46.7%)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기관인 aT는 수입 농수산물 취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필요에 따라 공시만 하면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

운영위원회는 수입 농수산물 거래 전면 허용 시 생산자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뤘지만, 허용 품목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미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판매되는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국산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며 “수입 농수산물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는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 발표 때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121개인 거래 품목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수산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자국 농업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늘려가는 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 농수산물 거래 허용이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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