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 다초점렌즈’ 비싼 이유 있었네

2021.11.08 21:38 입력 2021.11.08 21:39 수정

대리점 압박해 할인점 납품 막아

할인율도 강제…과징금 5700만원

‘호야 다초점렌즈’ 비싼 이유 있었네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을 압박한 한국호야렌즈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과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 가격을 정한 호야렌즈에 과징금 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호야렌즈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게 막았다.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을 펴는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 물량이 들어갈 경우 호야렌즈가 직거래하고 있는 안경원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호야렌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업체다.

호야렌즈는 대리점의 할인판매점 공급 금지를 위해 모든 대리점에 공문·전화로 ‘불응하면 출하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할인판매점에서 직접 렌즈를 구매해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할인판매점 거래 여부를 감시하기도 했다.

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자신이 직거래하는 안경원과 거래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대리점이 직거래점에 더 싸게 렌즈를 공급하면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직거래점에 렌즈를 공급한 대리점에는 영업 중단도 요구했다. 대리점별로 영업지역을 정하고 이 지역을 벗어나 거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구두·공문으로 영업 중단을 수차례 경고하고 공급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일정 가격 밑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도 했다. 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에 안경원 물품 공급 시 ‘공급가격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했고, 일부 렌즈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과도한 할인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할인율도 정해줬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제재로 고가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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