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하락···2020년 수준까지 떨어져

2023.01.25 06:00 입력 2023.01.25 15:11 수정

공시가 하락, 2009년 이후 처음

초고가 주택 보유세 수천만원↓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보유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려 2020년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렸다.

표준주택 및 토지 공시가가 내려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유세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하락폭은 지난해 12월 예정공시한 하락폭과 동일하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특히 서울이 -8.55%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면서 대전(+0.02%), 세종(-0.09%), 경북(-0.01%)은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조정이 있었다. 대전은 -4.84%에서 -4.82%로 예정안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폭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전년대비 5.92% 하락했다. 경남(-7.12%)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5.77%→-5.73%), 광주(-6.27%→-6.26%), 강원(-5.85%→-5.86%), 충북(-6.43%→-6.42%), 전남(-6.13%→-6.12%), 제주(-7.09%→-7.08%)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관련기사 : 내년 표준지·주택 공시가 5.9% 낮춘다···고가주택 보유세 수천만원 줄어들 듯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의 7.19%인 391건이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국내 주택의 62%가량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오는 3월 중 공개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변경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상 하락폭은 -3.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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