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서울 중구 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 ‘0%’···대법원 등 48개 기관 의무 안 지켜

2024.06.27 13:30 입력 2024.06.27 15:45 수정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기관. 환경부 제공.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기관. 환경부 제공.

대법원, 새만금개발청, 서울 중구청 등 48개 기관이 새로 차를 사거나 빌릴 때 전기차나 수소차로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개발청·서울 중구청 등 18개 기관은 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 부문 저공해차·환경친화적차의 구매·임차 실적과 올해 계획을 27일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사거나 빌려야 한다. 이를 지켰는지는 차종별 환산실적이 적용되는 ‘의무비율’로 확인한다.

지난해 차를 사거나 빌린 660개 기관 중 약 93%인 612곳은 무공해차를 사거나 빌려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모두 48개였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중 국가기관은 대법원(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관세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외교부 등 6곳이다. 대법원은 공공 부문 저공해차·환경친화적차 구매 규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된 2020년 이후 한 번도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지자체는 14곳, 공공기관은 28곳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관별 실적을 보면 18개 기관의 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중에는 새만금개발청 1곳, 지자체 중에는 서울 중구청 1곳,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연구원 등 16곳이 단 한 대도 무공해차를 구매·임차하지 않았다.

지난해 660개 기관이 구매하거나 빌린 무공해차는 총 7516대로 전체(8844대)의 85.0%였다. 전체 가운데 무공해차 비율은 전년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기관장 차가 무공해차인 기관은 지난해 기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 늘었다. 올해는 765곳이 5806대의 차를 구매·임차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