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다는 말 믿고 약국서 ‘덜컥’ 구매 손·발 저리고 허리 아파 3개월간 고통당해

2013.06.19 16:38 입력 2013.06.19 16:40 수정
헬스경향 류지연 기자

■ 건기식 피해 60대女 사례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나타난 손발 저림’ ‘갑상선호르몬 수치 감소’.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찾은 대학병원에서 끊어준 소견서 내용이다.

갑상선암수술 환자 진정분(61·여) 씨는 대학병원 앞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권유받았을 때만 해도 이처럼 건강이 악화되리란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다. 3개월간 건기식 복용 후 그가 얻은 것은 부작용으로 인한 손발저림현상, 호르몬수치 감소, 무능력한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원망이다.

진 씨는 우연히 건강기능식품을 접하게 됐다. 갑상선암수술 후 8개월 째 회복치료를 받고 있던 중 건국대학교병원 앞에 위치한 한 약국에 처방약을 받으러 방문하면서 건기식을 소개받았다. 좋은비타민에서 판매하는 비타민B&C제품이다.

부작용 없다는 말 믿고 약국서 ‘덜컥’ 구매 손·발 저리고 허리 아파 3개월간 고통당해

하얀 가운을 입고 약사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갑상선암 회복에 좋고 부작용도 없다”며 그에게 상품구매를 권유했다. 국가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엄연히 명시돼있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을 먹은 후 진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과 발에 쥐가 날 뿐 아니라 허리가 아파 제대로 앉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3개월 후 그는 동네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 신경외과·갑상선과 등을 전전하다가 갑상선과에서 피검사와 CT·MRI검사 등을 통해 호르몬수치가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한 달 동안 건기식을 중단하고 다시 검사할 것을 권유했고 한 달 후 호르몬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손발저림도 없어졌다.

▲약국선 황당한 진단서 요구 피해보상 ‘나몰라라’ 오리발
식약처-소비자보호원 등도 책임 떠넘기기식 답변 일관

진 씨는 다시 약국을 찾아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가 요구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액환불과 MRI검사비용, 이 두 가지가 전부였다. 약국 내 건기식을 판매하던 영양상담사는 각종 진단서를 끊어올 것을 요구했고 진 씨는 전문의 의견이 적힌 7개의 소견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끝내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해당식품을 먹고 손·발에서 ‘몇 %의 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진 씨는 차례대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지만 반년 동안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의뢰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서도 여전히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진 씨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수없이 전화했지만 다들 떠넘기기만 했다”며 “나이 들고 거동이 불편한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또 “건기식에 대한 허가기준이 엄격해졌으면 좋겠다”며 “건기식제품 복용 후 부작용이 생기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소비자피해구제제도도 체계적으로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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