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누리집에 공무원 이름 비공개…악성민원 대책 강화

2024.04.16 11:40

창원시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시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는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고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 해 창원시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은 총 28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폭언이 178건(62%), 방문 폭언이 91건(3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18건은 협박, 성희롱, 폭행 등이다.

시는 악성민원 예방 대책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웨어러블캠 117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앞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또는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175대를 배부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5개구별 1개 읍면동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시청 누리집 내 직원 이름도 조만간 비공개 처리할 방침이다.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에 들어간 얼굴 사진도 삭제하기로 했다.

공무원 실명 등이 공개됨에 따라 악성 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악성민원 발생 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 대응체계 확립,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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