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넘치는데 녹지 없애고 또 짓겠다는 전주시

2019.11.04 21:55 입력 2019.11.04 21:56 수정

에코시티 인근 2만여㎡ 용도 변경…환경단체 반발

전북 전주시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자연녹지를 공원 대신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과잉공급 상태인 전주시에 자연녹지를 아파트로 용도변경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이 나온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 인근 시유지 2만2316㎡를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지난해 4월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 부지에는 높이 20층 이하, 4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자연녹지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공간을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용도를 변경한 것은 무허가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지는 에코시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나대지로 방치됐다. 1918년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허가 분묘 420여기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놨던 시유지를 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변지역과 형평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용도를 변경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전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을 지적하며 생태도시를 구축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전주시 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코시티, 효천지구에 이어 서신동, 효자동, 태평동 등에 2만여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 있는 녹지를 없애가며 아파트 부지를 만드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에코시티는 세병호를 제외하면 녹지가 태부족인 데다 주변이 모두 자연녹지인데 유독 시유지만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이곳을 매각해 아파트를 짓지 말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지정한 뒤 공원이나 녹지로 활용해 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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