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 매출 173억원 탈루 도운 일당 검거

2011.12.01 16:04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위장 카드단말기를 빌려주고 173억 상당의 카드 매출대금을 대신 결제해 탈세를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윤모씨(40)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모 룸싸롱에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해 주고 손님들이 술값으로 70만원을 결제하면 11%인 7만7000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업소에게 돌려줬다. 이 룸싸롱은 윤씨에게 모두 9억7000만원을 결재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윤씨는 서울과 경기 일산 등 유흥업소 22곳에서 173억원을 결제하고 1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이 유흥업소에 위장 카드단말기를 빌려준 것은 세금 때문이다. 유흥업소들은 매출의 30%를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낸다. 위장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 매출의 11%를 윤씨에게 주더라도 19%의 수익을 가질 수 있다.

22개 유흥업소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5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경찰은 탈세한 유흥업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다른 유흥업소도 이같은 방법으로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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