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가뭄

가뭄 관리,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따로’

2015.06.17 22:25 입력 2015.06.17 22:31 수정

부처별 판단·대응 제각각… 수자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지수 표준화 필요

가뭄이 발생하면 수자원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농업피해 대책을 내놓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복수의 정부 부처 및 기관이 대응에 나선다. 그러나 가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응책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뭄에 대응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웅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7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한 가뭄대토론회에서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댐 용수 공급량’을, 농식품부는 ‘논 저수율과 밭의 수분 상태’를, 환경부는 ‘상수도의 급수 제한 상태’를 바탕으로 가뭄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부처별로 가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다른 판단을 내려 효율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국립가뭄경감센터(NDMC)와 가뭄포털을 통해 미국 전 지역의 가뭄을 확인한다. 연방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뭄 대비책을 수립한다. 올해 4월 캘리포니아주 가뭄 때도 NDMC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주별 가뭄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내에도 가뭄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안전처, 농어촌공사, 기상청이 각기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다. 게다가 가뭄예측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가뭄통합관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가뭄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가뭄지수를 통합·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뭄통합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위성 정보 및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가뭄을 전망하고 관련 예보·경보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뭄통합관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가뭄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또 가뭄 대응을 유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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