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위법행위 영화보다 심해… 법원 해명도 거짓말”

2012.01.26 22:00 입력 2012.01.26 22:59 수정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일명 ‘석궁테러’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됐다. 사법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사자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사진)는 4년형을 살고 2011년 1월 출소했다. 법원은 영화가 개봉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한 해명자료를 각급 법원 공보판사들에게 배포했고, 지난 25일에는 교수지위 확인소송의 항소심 주심이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과 관련한 해명글을 게재했다. 지난 25일 김 전 교수를 서울 흑석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법원과 이정렬 부장판사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거나 궁색한 변명”이라며 반박했다.

“수사과정에서 몇 번이나 진술했지만 석궁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로 익혔고 사건 당일 가방에 들어있던 노끈은 제가 1인시위 때 피켓을 목에 맬 때 사용하던 끈이었습니다. 칼은 이사를 앞두고 제 물건을 두 개의 이민가방에 넣어 정리하다가 석궁가방에까지 넣게 된 겁니다. 사건 당일 박홍우 판사가 입은 와이셔츠를 노모가 빨아서 혈흔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재판과정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변명입니다. 1심 증인으로 출석한 박홍우 판사는 (이유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또 부교수 승진 임용 심사에서는 연구실적만 따지게 돼 있습니다. 자질평가 항목이란 것 자체가 없단 얘깁니다.”

“판사 위법행위 영화보다 심해… 법원 해명도 거짓말”

그는 이정렬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전 교수의 청구가 ‘3월1일자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임을 발견하고 공휴일인 삼일절에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리 없어 김 전 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가 판결이 뒤집혔다”고 쓴 글도 반박했다. 그는 “보통 교수 임기가 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3월1일자를 임용 시작날짜로 하는 것은 관례이므로 거론할 가치가 없는 치사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 내용은 성폭행 장면을 빼곤 거의 100% 사실에 부합하며 법정에서 판사들의 위법행위는 영화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말했다.

“제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고 했다고 감치 7일을 받은 것도 영화엔 안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홍우 판사의 사건 당일 통화기록 증거보전 청구를 18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전 그때부터 법원의 증거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혈흔 감정 신청도 수십차례 묵살했지요. 성폭행에 버금가는 압박도 받았습니다. 춘천교도소로 이송될 때 2008년 없어진 제도임에도 알몸검신을 당했고 이를 인권침해라며 저항하자 되레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벌을 먹였습니다. 제가 골치 아프니까 판사들이 밑에 사람들 시켜서 나를 좀 손보라고 한 것이겠지요.”

그는 위법했다고 판단한 판사 수십명을 고소했다. 또 헌법소원도 500여건이나 냈다. 이 중 99%가 사전심사에서 위법하게 각하됐다고 한다.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회기 판사는 재판 직후에, 혈흔 감정을 위한 민사재판의 재판장이었던 지영철 판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표를 쓰고 변호사가 됐다. 김 전 교수는 재판일지를 포함한 석궁사건 전 과정을 2006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www.seokgung.org)에 상세히 기록해왔다. 홈페이지에는 법조인들의 실명과 함께 김 전 교수가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한 내용들이 열거돼 있다. 그는 “출소 후 쓰기 시작한 <판사 니들이 뭔데>를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궁사건을 일으킨 것이나 책을 쓴 목적은 판사들이 어떤 수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탄압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사법시험에 패스하는 순간 자신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권리를 지녔다고 믿는 집단입니다. 정봉주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원이 구속한 것도 형법 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기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장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선거로 뽑아야 하고, 판사들이 법을 위반해 재판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5년 교수 지위확인 소송 패소 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05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자 그는 그해 3월 귀국했다.

그는 “복직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직을 위해 성균관대와 싸우다 보니 법원이 대학의 뒤를 봐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논리로 먹고 사는 판사들을 논리로 친 것”이라며 “법원이 바뀌면 성대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제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궁을 들고 간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단지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석궁을 들고 갔다면 저의 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전 1년6개월간 교육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석궁으로 겨냥한 수준이 아니라 저를 죽인 것입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