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트위터·인터넷 개입 동일성 인정돼” 원세훈 측이 내세운 대법원 판례에 다른 해석

2013.10.22 22:26

‘공소장 변경 불허’ 근거 안돼

검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개입 혐의를 추가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판례는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9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추가 부분은 이미 기소된 혐의와 동일성이 없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2005도1952)를 제시했다.

국회의원 ㄱ씨는 2003년 12월~2004년 2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어깨띠를 두르고 1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행위’ ‘ㄱ씨의 인사말이 실린 유인물 배포 행위’ ‘택시기사봉사대 소속 택시에 깃발을 달고 운행하게 한 행위’ 등이 제각각 다른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기소된 범죄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며 “시간·장소의 연관성이 있고, 방법의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워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판례를 인용해 “트위터를 통해 선거 관련글을 유포한 혐의는 기존에 기소된 인터넷을 통한 댓글 달기와 별개의 범죄행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이 아니고, 공소시효(대선 후 6개월)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과 다른 해석이 나온다.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단일성, 범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범행 방법 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판례는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포괄일죄가 아니지만, 국정원의 트위터 유포 행위까지 같은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은 기존 공소사실인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과 동일한 범죄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범죄의 단일성)하고, 행위자가 모두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이며, 내부 지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흩어져 오후 2시부터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시간적·장소적 연관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범행 방법도 온라인상의 댓글 및 게시글 활동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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