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은 누구… 유병언 일가 4개사 대주주, 56억 횡령·배임 혐의

2014.07.25 21:48 입력 2014.07.25 22:46 수정

동생 혁기씨와 사실상 계열사 경영

대외적으로는 조각가로 활동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44)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에게도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었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0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씨(42)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모두 5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표권료 및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를 이용했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 등 4개 계열사의 대주주이다.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은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최대주주로 되어 있고,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균씨에게 횡령·배임 혐의 외에 별도의 ‘도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균씨의 ‘도주 우려’가 이미 명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대균씨는 대외적으로는 조각가로 활동하면서 해운·조선뿐 아니라 고급 초콜릿 수입·판매와 유명 레스토랑 사업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측근 김찬식씨(59)를 통해 프랑스 고급 초콜릿 브랜드 ‘드보브에갈레’를 서울 한남동과 청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대균씨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서 카페 겸 식당 ‘몽테크리스토’도 운영했다. 이곳에는 대균씨가 조각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시계가 전시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몽테크리스토 카페는 문화예술계를 발판으로 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전방위 로비 장소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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