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검거 후 수사 전망… 아버지 사망·동생 해외도피, 세월호 책임 밝혀질지 의문

2014.07.26 00:13
인천 | 박준철·배문규 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44)가 검거됨으로써 세월호 침몰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세월호 불법 증개축 및 과적 등의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동생 혁기씨(42)가 미국으로 도피한 상황에서 검찰이 대균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의 전모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 전 회장은 김한식 대표가 세월호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매각하려 했으나 “선령이 먼저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월호는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계속 운항하다가 지난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매입과 증개축, 운항, 인테리어 공사, 매각 문제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유 전 회장 검거에 주력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이미 사망했고, 대균씨가 이 과정에 실질적으로 간여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 등 4개 계열사의 대주주였지만 계열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0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모두 5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표권료 및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를 이용했다.

대균씨는 대외적으로는 조각가로 활동하면서 명품시계 수집활동으로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주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운·조선뿐 아니라 고급 초콜릿 수입·판매와 유명 레스토랑 사업에까지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균씨는 측근 김찬식씨(59)를 통해 프랑스 고급 초콜릿 브랜드 ‘드보브에갈레’를 서울 한남동과 청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대균씨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서 카페 겸 식당 ‘몽테크리스토’도 운영했다. 이 레스토랑은 로댕의 ‘영원한 봄’ 등 유명 예술품과 골동품 컬렉션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는 대균씨가 조각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시계가 전시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몽테크리스토 카페는 문화예술계를 발판으로 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전방위 로비 장소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곳에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이 출입하며 사교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문화예술계에서 숨은 재력가로 인정받았지만, 구원파 등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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