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행 때 소년이라도 판결 때 성인 됐으면 소년범 아니다”

2016.08.14 22:14 입력 2016.08.14 22:25 수정

범행 시점 나이 기준 소년범 간주 ‘감형’한 원심 파기 환송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해도 판결 선고 시점에 성인이 됐다면 소년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19)의 재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 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매 약속이 잡히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15∼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냈다.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 한 번에 15만원을 받으면 그중 보호비 명목으로 5만원을 챙기는 식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미성년인 조씨에게 징역 단기 2년6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뒤 조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도중 만 19세가 넘어 성인범이 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를 기준으로 조씨를 소년범으로 간주해 형을 감경했고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검사 측은 소년범 적용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나이를 범행 시의 책임(감경) 요소로 파악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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